서울캠퍼스 학생예비군 기본 1차훈련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므로 교·강사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훈련일정 : 2025. 5. 7.(수) ~ 5. 9.(금), 3일간
일 자 |
대 학 |
5. 7.(수) |
경영대학, 상경대학, 사회과학대학, AI융합대학 |
5. 8.(목) |
서양어대학, 아시아언어문화대학, 사범대학 |
5. 9.(금) |
영어대학, 일본학대학, 중국학대학, 국제학부, LD & LT, 대학원, 교직원 |
2. 주요 조치사항
가. 유고결석 처리 : 참석자는 일괄적으로 전자출결관리시스템 자동입력(교강사 임의 수정 불가)
나. 학습권 보장조치 : 훈련기간 동안 수업 관련 자료 제공 또는 수업보충 실시
※ 교·강사께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참고
「병역법」제74조의3(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)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. 1.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, 병력동원훈련소집,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.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(이하 "예비군대체복무"라 한다) 소집 「병역법」제93조의2(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)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「예비군법」제10조의2(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)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. 「예비군법」제15조(벌칙)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제17조의3(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) 학교의 장은 「예비군법」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. 1.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에 있어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 2.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 3. 그 밖에 해당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 |
2025. 4. 21.